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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모든 동물진료 병원비용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동물병원 갈 때마다

    진료비 오고 상담받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관련해서

    빠르고 간단히 알아봅시다



    동물병원에서 보통 강아지 상태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하는데,

     

    촬영 부위나 품종에 따라 진료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껏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비용을 물어보면

    이처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현실 동물병원 처지에서는

    동물의 조건이나 상황이 모두 달라서

    정해진 진료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반려자인 입장에서는

    명확한 진료 비용을 알기 어렵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 비용이 얼마나 될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진료 비용을

    병원 곳곳에 붙여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하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수의사법으로는

    보통 전국에 있는 동물병원은

     

    진료비 12개 항목에 대한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눈에 잘 띄는 곳에

    곳곳에 개시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산 비용을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2024년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다가

    올해부터 1 인 이상 병원에도 적용하여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더욱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12 종의 항목에 팔 종의 진료항목을

    더 추가해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총 20종의 진료비에 대해

    고시 비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에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다

     

     

    이러한 동물 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에 대한 규제는 매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종의 진료 비용 항목은,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필수로 알려야 하는

    동물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으로

    크게 혈액 검사 비용, 영상 검사비 투약

    중재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비용은 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기본 검사와 종합 검사를

    포함한 혈액 화학 검사비,

    그 검사 판독료 전해질 검사비,

    그 검사 판독료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영상 검사 내용은 기존 엑스선 검사 외에도

    초음파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컴퓨터 다층 촬영 검사비.

    그 검사 판독 자기 공명 영상 검사비.

    그 검사 판독료가 모두 새롭게 추가되는데,

     

     

    초음파는 복부 기본 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컴퓨터 단층 차량 검사와 자기 공명을

    대상으로하는 이 영상검사는

    한 개 부위을 기준으로하고

     

     

     

     


    마취비, 마취 전 검사 비용은

    모두 측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약 제조 비용은

    신장사상 초기 방식입니다.

     

    네 번째 중에서

    방범형 보초비에 대해

    일회 투약 및 정책은

    구체적인 진료 비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픈 동물병원에 간다면

    해당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비용을

    구두로 붙지 말고 어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진료비를

    제대로 명시하거나 잘 보이도록

    부착한 동물 병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진료비용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하거나

    지정한 진료비용으로 비용이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동물병원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의사법 20 조와

    세부 시행 규칙을

    살펴보면,

     

    동물 병원은

    의무 기재 진료 비용에 대해

    책자나 인증을 벽보로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양육자가 더는 진료비 폭탄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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