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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흡연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로
길거리가 손꼽히는데
인체 담뱃속 유해물질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담배를 든 부피가
어린이의 눈높이와 굉장히 비슷해서
자칫하면 어린이에게 화상을
끼치는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1년 발생했던 고액 흡연으로
아동 실명 사건 이후 대부분 지자체에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 남성에 의해 화상을 입은
7세 아동의 소식이 전해져
많은 비난이 쏟아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중 흡연을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흡연해도 되는
장소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유소 등의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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