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이제 길거리 흡연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벌금이 강화되는 등

    불법으로 흡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 빠르게 알아봅시다

     



     


    간접 흡연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로

    길거리가 손꼽히는데

    인체 담뱃속 유해물질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담배를 든 부피가

    어린이의 눈높이와 굉장히 비슷해서

    자칫하면 어린이에게 화상을

    끼치는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1년 발생했던 고액 흡연으로

    아동 실명 사건 이후 대부분 지자체에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 남성에 의해 화상을 입은

    7세 아동의 소식이 전해져

    많은 비난이 쏟아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중 흡연을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흡연해도 되는

    장소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경된 금연 구역과

    어떨 때 과태료를 알아보자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 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 m 이내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교랑을 조금만 벗어나도

    흡연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는데요.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선해서 일련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8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 m 이내는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적극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은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 포스터와

    표지 현수막 등의 행복으로 설치했는데,

     

     


     

     

    만약 이를 어깨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 m 이내에서

    흡연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등의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