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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분들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링크를 참고하여 빠른시일 내에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진 전까지 빠른 시일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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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0-1.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 [변경] '22년 또는 '23년 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1. 접수시작일

     - 2024.7.8 월요일

     -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이면서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직접계약자 신청

     

     

     -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_'24.2.21 ~ 예산소진시까지)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3.비계약 사용자 신청

     

     

     - ('24.3.4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가족,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매출규모는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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